청각장애 등록 후에는 보청기 값을 131만원 한도로 지원받되,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편에서는 노인성 난청 자체가 아니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만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전제와, 청각장애로 등록되는 dB 기준·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청각장애 등록까지 마쳤다는 전제로, 보청기 값을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대안은 없는지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4. 보청기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구성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급여비를 제품값과 사후관리비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지원(제품 기준액)은 91만원입니다. 여기에 구매 후 1년간 받는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이 더해집니다. 보청기는 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을 “적합관리”라고 부릅니다. 구매 1년 후부터 5년까지는 후기 적합관리 명목으로 연 1회씩, 5만원씩 최대 4회(총 2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항목을 모두 더하면 131만원이 전체 지원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131만원), 실제 구입액, 보건복지부 고시 결정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품을 70만원 이하, 70만~90만원, 90만~111만원, 111만원 초과 네 개 가격군으로 나눠 판매업소가 그 이하로 팔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고시는 2026년 4월 16일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6호입니다. 이 최신 고시로도 위 네 개 가격군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때마다 바뀌는 것은 각 가격군에 속한 개별 제품 목록입니다.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에는 골도형(뼈전도) 보청기처럼 400만~520만원대 고가 제품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 제품을 구입해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여전히 131만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결정가격 고시에 등재된 제품 가격과 실제 지원 한도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5.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131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상한액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를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본인이 1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액의 100%, 즉 전액을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차상위 본인부담률별 지원금액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86호) 기준
| 구분 | 본인부담률 | 실제 지원 한도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0% | 117만 9천원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0% | 131만원 |
간혹 “초기구입비 99만9천원(일반)·111만원(차상위)”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제품기준액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을 합친 111만원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값입니다. 여기에 후기 적합관리비(일반 4만5천원×4회=18만원, 차상위 5만원×4회=20만원)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117만9천원, 131만원이 됩니다.
6.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는 어떻게 신청할까?
청각장애 등록(복지카드 발급)까지 마쳤다면, 실제 보청기 구입과 급여비 청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구매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을 받아둡니다.
- 검수확인: 구매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처방전을 발급했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찾아 음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검수에서 청력개선효과가 확인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비 청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영수증, 보청기 사진, 표준계약서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구입 직후 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1개월간 실착용한 뒤 검수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7. 보청기는 몇 년마다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
보청기 급여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한번 급여를 받은 보청기는 이 5년 안에는 동일한 쪽(편측 기준) 보청기로 다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이 5년 안에서 별도로 작동합니다.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연 1회씩 최대 4회(구입 후 5년째까지) 지급됩니다.
8. 양쪽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기본 급여 대상은 편측(한쪽 귀) 보청기입니다. 양측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 난청
-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 양측 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노인성 난청으로 청각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 연령 조건(19세 미만)부터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부분 편측 보청기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9. 청각장애 등록하면 보청기 외에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보청기 급여 외에도 몇 가지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성 난청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 청력손실 60~79dB)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청각장애 기준 두 귀 각각 90dB 이상 또는 80dB 이상)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0dB대에서 등록한 노인성 난청 환자는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청력손실이 더 심해져 90dB 이상(또는 80dB 이상)으로 재판정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지역가입자에 한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기관 자료로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하며, 경감률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이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등록장애인이면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월정액·데이터·음성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고,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은 문자메시지 요금도 35% 추가로 감면합니다. KT·LG U+도 비슷한 복지요금제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SK텔레콤 대리점·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입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 지자체별 공공요금 감면이나 교통요금 할인 제도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건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10.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을까?
1편에서 본 것처럼 청각장애 등록의 가장 낮은 기준은 두 귀 모두 청력손실 60dB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성 난청 환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재단이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순창군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총 6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 기준). 한쪽 귀 40dB 이상~60dB 미만의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7만9천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 옹진군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청력장애등급에서 제외된 노인성 난청”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은 조례를 운영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보건소에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문의는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032-899-3145)입니다.
다. 사랑의달팽이(민간재단)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는 저소득 난청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보청기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다만 재단 홈페이지는 “기관단위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어 개인 신청의 경우 후원 상황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지원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스스로 안내하고 있어, 확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의 보청기 지원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고, 대표전화는 02-541-9555입니다.
세 사례 모두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재단이 예산과 후원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소득기준·청력기준·지원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