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 자체가 아니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만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보청기 한 대 값이 100만원을 훌쩍 넘다 보니, 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지원 대상은 “난청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아무리 심해도 청각장애 등록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차
1. 노인성 난청인데 왜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닐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는 보청기 급여 대상을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진단명이 노인성 난청이든 다른 원인이든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어야 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의료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검진의 청각검사는 난청(40dB 이상) 유무만 판단할 뿐이고, 실제 보청기 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dB 이상)에게만 이뤄집니다. 그 사이인 40~60dB 구간의 노인 난청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 없이 방치되는 셈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양측 중도 이상 난청 비율이 20.5%에 이르고,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필요한 노인이 약 20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난청을 방치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청기 급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먼저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력이 어느 정도 나빠져야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청력손실이 몇 dB부터 청각장애로 인정될까?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옛 4~6급) 두 단계로 통합됐습니다.
청각장애(청력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제2장 4호에 규정돼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청각장애 등록 dB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기준 , 단위: 데시벨(dB)
| 장애 정도 | 세부 기준(하나만 해당해도 인정)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
※ 표에 병렬로 표시하기에 이상한 여러 조건이 나열된 이유
– 2019년 이전에는 청각장애가 2급(90dB), 3급(80dB), 4급1호(70dB), 4급2호(명료도 50%), 5급(60dB), 6급(한 귀 80dB+다른 귀 40dB)까지 6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2·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묶였는데, 이때 옛 등급별 기준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나열해 위와 같이 여러 조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명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판정이 가중됩니다.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상태에서 심한 이명이 있으면, 두 귀 모두 60dB 이상인 것으로 판정을 올려줍니다.
또 양측 청력손실이 40dB 이상~60dB 미만이면서 심한 이명이 있으면,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인 것으로 판정을 올려줍니다. 다만 이 가중 판정은 이명이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진단·치료를 받았는데도 잔존 증상이 남아 있고, 진료기록지에 이명 반복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진단 자체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아야 하고, 원인 질환이나 부상의 발생·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에야 진단이 가능합니다(청력기관 결손처럼 장애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또한 전음성 난청(고막·중이 등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나 혼합성 난청(전음성 문제와 신경성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은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이후로 진단이 유보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500Hz·1,000Hz·2,000Hz·4,000Hz에서 각각 측정해 6분법으로 평균순음역치를 계산하는데,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로 신뢰도까지 확보해야 하고, 향후 장애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청성뇌간반응검사(ABR)는 소리 자극에 대한 뇌간(뇌줄기)의 전기 반응을 기계로 측정하는 검사로, 환자가 “들린다/안 들린다”를 직접 답하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 검사입니다. 앞서 받은 순음청력검사(환자 본인이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결과가 실제와 맞는지 교차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는 같은 목적의 유사한 검사입니다.
3. 청각장애 등록은 어떻게 진행할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공식 안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진단: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앞서 본 기준대로 원인 질환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지만, 청력기관의 결손처럼 장애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바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사진 1장(3.5cm×4.5cm,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자료로 대체 가능)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 한 장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여부와 카드 종류(신용·직불 선택 가능),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신청까지 체크박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심사가 끝난 뒤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은 넣으면서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만 발급수수료 4,000원이 부과되고, 기타의 경우는 무료입니다(복지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된 경우). - 국민연금공단 심사: 읍·면·동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면, 공단은 전문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열어 심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FAQ는 시군구 의뢰 건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심층 심사 건은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연장될 수 있고,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 사전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발급: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여부가 담긴 결정통지서가 나오면, 2단계에서 신청해둔 대로 복지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발급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청각장애로 등록되는 과정입니다. 복지카드가 나온 뒤 실제로 보청기를 구입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 그리고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지는 2편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