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을 신청하는 달의 내 기준소득월액입니다(과거 미납 당시 소득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고지 내역이나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험료율(2026년 9.5%)로 나누면 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원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추납할 개월 수
납부예외·적용제외였던 기간이나 군 복무 기간 가운데 추납할 개월 수입니다.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낼 수도 있습니다.
개월
추납 신청 시기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일시납하면 그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특례가 있습니다(2032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횟수
한 번에 내면 1회, 나눠 내면 최대 60회까지 월 1회씩 낼 수 있습니다.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나누므로 추납 개월 수보다 많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회
분할납부 이자율(연)
공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값 3%는 계산을 위한 예시이므로, 신청할 때 안내받은 이자율로 바꿔 넣으세요.
%
추납 개월 수
「추납보험료」 탭에서 계산했다면 「이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 탭으로 넘어오면 아래 세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개월
기준소득월액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추납한 기간은 이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계산합니다.
원
낸 추납보험료 총액
분할납부 이자까지 포함한 실제 납부 총액을 넣으세요.
원
계산 결과
추납보험료(원금)
0원
적용 기준소득월액0원
납부기한이 속한 달-
적용 보험료율-
한 달치 보험료0원
분할 1회차 금액(이자 제외)0원
분할납부 이자(어림값)0원
총 납부액0원
추납은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119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이고, 추납 개월 수보다 많이 나눌 수 없어 횟수를 줄여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늘어나는 월 연금액(어림값, 현재 가치)
0원
늘어나는 연 연금액0원
낸 보험료를 되찾는 기간-
20년 받으면 늘어나는 연금 합계0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늘린 기간까지 합쳐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92조(추납보험료)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의 연도별 보험료율, 부칙(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제3조의 12월 특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분할납부 이자는 회차마다 첫 납부기한부터 낸 달의 전월까지 입력한 이자율로 어림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1천분의 1천290)와 2026년 A값 3,193,511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으로, 추납 기간 1개월이 늘리는 월 연금액을 1.29×(A값+기준소득월액)÷2,880으로 어림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해의 A값과 재평가율,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며, 세금·건강보험료와 조기·연기수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추납보험료는 낸 해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