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계산하고, 부부 모두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아니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부모는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사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이런 가족이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계산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봅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원
본인 소득(1년)
근로소득(총급여)
비과세소득(식대 등)을 뺀 1년 치 총급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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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경비를 빼기 전 1년 매출(수입금액)을 넣고 업종을 고르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면 주된 업종 하나로 어림하세요(정확히는 업종마다 조정률을 곱해 더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도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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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배우자 소득(1년)
근로소득(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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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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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그 밖의 소득(부부 합산, 1년)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도 근로·사업소득과 같이 지급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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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총소득 기준) 판단할 때만 더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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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정기신청은 해마다 5월에 합니다(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그 뒤 기한 후 신청(2026년은 6월 2일~12월 1일)을 하면 계산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 말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본인 근로소득
상반기(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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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무월수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 + 6)을 곱해 1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세고, 일용근로자이거나 상반기 중 퇴직했으면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계산합니다.
하반기(7~12월)
하반기분 정산 금액까지 보려면 넣으세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더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뺍니다).
원
배우자 근로소득
상반기(1~6월)
원
상반기 근무월수
하반기(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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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0원
가구 유형-
총급여액등(지급액 기준)0원
총소득(신청 기준)0원
산정표 금액0원
감액·보정-
계산 결과
상반기분 예상 지급액
0원
가구 유형-
하반기분(다음 해 6월 정산)0원
1년 합계(상반기분 + 하반기분)0원
상반기분 계산 근거
환산 총급여액등0원
예상 연간산정액(× 35% = 상반기분)0원
하반기분 계산 근거
1년 총급여액등(상반기 + 하반기)0원
연간산정액(− 상반기분 = 하반기분)0원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업종별 조정률),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있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반기 신청 근로장려금)과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 홈택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안내를 적용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근무월수는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신청할 때는 전년도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모두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하반기 정산 때 재산은 소득이 생긴 해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