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재산 총액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을 사망일 기준 시가로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채무는 빼지 말고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원
그중 순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에 씁니다.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빼고 넣으세요.
원
채무·공과금
돌아가신 분의 대출, 임대보증금처럼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와 사망일 현재 내야 할 세금·공공요금입니다. 금융기관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
장례비용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쓴 비용입니다(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제외). 500만원보다 적거나 비워 두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뺍니다.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납골당(봉안시설)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를 쓰는 데 든 비용입니다. 500만원까지만 장례비용에 더해 뺍니다.
원

상속인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있음」을 고르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함께 받습니다.
자녀 수
돌아가신 분의 자녀 수입니다(태아 포함). 자녀 1명마다 5천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1명 몫의 1.5배)을 계산할 때도 씁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포함해 넣으세요.
명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상속재산 중 배우자 몫으로 나누는 재산에서 배우자가 떠안는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비워 두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그보다 많으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 등으로 실제로 나눠야 인정됩니다.
원
추가 공제·사전증여 입력(해당하면)
미성년자 19세까지 남은 연수 합계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함께 살던 가족 중 미성년자마다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더한 값입니다(1년 미만은 1년). 1년에 1천만원씩 공제합니다. 예: 12세 자녀와 15세 자녀 → 7 + 4 = 11.
년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수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며 부양받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수입니다. 1명에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명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합계
상속인(배우자 포함)·동거가족 중 장애인마다 통계청 생명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햇수를 더한 값입니다. 1년에 1천만원씩 공제합니다.
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가액
자녀가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인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을 때만 넣으세요.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대출을 뺀 금액을 넣으면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원
사전증여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원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위 사전증여 때 증여세 신고에서 받은 증여재산공제 합계입니다(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사전증여재산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
그때 낸 증여세
위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뺍니다.
원

신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이 계산기는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예상)
0원
상속세 과세가액0원
상속공제 합계0원
일괄공제0원
배우자공제0원
배우자공제 한도0원
금융재산상속공제0원
동거주택상속공제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누진공제)-
산출세액0원
증여세액공제0원
신고세액공제(3%)0원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0%
상속공제 합계가 공제 한도(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과세분을 뺀 금액)를 넘어 한도까지만 공제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정해지고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14조(과세가액), 제18~24조(상속공제와 공제 한도), 제26조(세율), 제28조(증여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유증·배우자 사전증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으며, 가업·영농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감정평가 수수료,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자세한 설명: ① 상속세 세율표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계산 예시②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과 동거주택상속공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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