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자격 조건과 활동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총 115만 2천 개 규모로, 전년(109만 8천 개)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됩니다. 정기모집은 이미 끝났지만 결원이 생길 때마다 연중 수시모집이 이어지므로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형마다 자격 조건과 활동비, 활동시간이 다른데,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원하는 유형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름부터 바뀌었다
원래 이 사업은 공익활동형(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라는 3대 유형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은 아래처럼 새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옛 명칭과 2026년 현재 명칭 비교
2026년 현재 기준
| 옛 명칭(검색 시 여전히 많이 쓰임) | 2026년 현재 공식 명칭 |
|---|---|
| 공익활동형(공공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역량활용사업 |
| 시장형 | 공동체사업단 |
신청서나 모집 공고문에는 새 명칭이 쓰이니, 검색할 때는 옛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넣어보는 게 정보를 찾기 쉽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민간 취업 연계형인 취업·창업형(24만 6천 개)도 있는데, 이건 11~12월 정기모집이 아니라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2. 유형별 신청 자격, 무엇이 다를까?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기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 중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기준과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 수치는 지자체마다 공고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일부 세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노인공익활동사업과의 핵심 차이입니다.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은 해당 연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참여적극성(책임감·협동성), 수행능력(의사소통·사업이해도), 신체활동능력을 함께 고려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 신규 참여자, 장애등급자를 우대합니다.
세 유형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인지지원등급자(전문의 진단서 필요)와 다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도 추가로 제외됩니다.

3. 유형별로 하는 일과 활동비, 얼마나 차이 날까?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자기만족과 성취감,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성격입니다. 노노케어(취약노인 도시락 배달 등), 취약계층 지원(장애인·청소년 봉사), 공공시설 봉사(학교급식·도서관·공원 관리), 경륜전수(건강체조·문화공연) 네 가지로 나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경력을 활용한 돌봄·안전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보육·교육·돌봄·노인·장애인 시설과 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환경보존·돌봄·국민편의 지원 같은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공동체사업단은 노인들이 소규모 점포나 전문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식품제조·판매, 공산품제작·판매, 매장운영(카페·편의점·세탁 등), 지역영농, 운송(택배 배송), 기타 수익 서비스까지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활동비·활동시간·참여기간 비교
2026년 기준
| 유형 | 월 활동비 | 활동시간 | 참여기간 | 부대경비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최대 29만원(실제 활동시간 반영) | 월 30시간 이상(1일 3시간 이내) | 평균 11개월 | 연 18만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 월 60시간 내외 | 10개월 기준 | 연 212만 4천원 |
| 공동체사업단 | 연간 267만원 지원(이후 사업 수익으로 운영) | 계약서로 정한 시간(1일 최대 8시간) | 연중 참여 원칙 | — |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월 최대 29만원은 활동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2시간 활동 시 9,500원, 2~3시간 19,000원, 3시간 이상 29,000원을 1일 단가로 제시하고, 이를 월간 활동일수만큼 합산한 금액이 월 최대 29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비를 “10개월 참여 기준 월 63만 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이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기본급 기준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종 수령액이 월 최대 761,040원입니다.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월 최대 76만원”은 이 금액을 반올림한 표현입니다. 공동체사업단의 연간 267만원은 정부가 보충 지원하는 인건비·사업비 기준액일 뿐이고, 실제 소득은 사업 수익 배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4. 2026년, 노인일자리 이렇게 달라졌다
2026년 유형별 정원 배분은 노인공익활동사업 70만 9천 개(전년 대비 1만 7천 개 증가), 노인역량활용사업 19만 7천 개(전년 대비 3만 7천 개 확대), 공동체사업단 6만 5천 개(전년 대비 1천 개 확대), 취업·창업형 24만 6천 개(연중 상시 모집)입니다. 예산은 국비 2조 4천억원과 지방비 2조 6천억원을 합쳐 전년 대비 3,738억원 늘었습니다.
2026년부터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老老)케어 세 가지를 ‘우선지정일자리’로 별도 지정해 운영합니다.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활동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설 사업은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입니다.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하는데, 참여자는 3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5. 신청 방법과 모집 절차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노인일자리여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노인일자리 대표전화(1544-3388)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후 거주지 검색 → 공고 선택 → 참여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하면 자격증까지 제출해 상담을 거칩니다. 선발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이뤄집니다.

2026년 정기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고, 이미 88만 명이 선발됐습니다. 정기모집이 끝난 지금부터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연중 추가 선발이 이어지므로,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에서 거주 지역을 검색해 진행 중인 추가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행기관별로 실제 공고 시기와 모집 인원이 다를 수 있어, 거주 지역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6.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수행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그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근로계약 없는 봉사활동 성격이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돼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유형에 참여하느냐(급여 성격)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