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중간정산이면 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입사일 대신 그 정산 기준일부터 근무 기간을 새로 셉니다.
입사일
퇴직일(정산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세전)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식대 등 매달 받는 수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모두 더해 넣으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습니다.
원
직전 1년 상여금 총액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 합계입니다. 이 중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직전 1년 연차수당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입니다. 이 중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퇴직금(세전)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처럼 퇴직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을 함께 받으면 퇴직금과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한꺼번에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금」 탭에서 계산했다면 「이 퇴직금으로 세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 탭으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원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예: 10년 3개월 → 11년).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정산 기준일부터 다시 센 기간입니다.
년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세전)
0원
재직일수0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0일
1일 평균임금0원
세금 계산용 근속연수0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세후 실수령액(일시금으로 받을 때)
0원
근속연수공제0원
환산급여0원
환산급여공제0원
과세표준0원
퇴직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세금 합계(실효세율)0원
IRP 연금수령 시 세금(10년 차까지)0원
IRP 연금수령 시 세금(11~20년 차)0원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정의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실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IRP 연금수령 세금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일시금 세금의 70%(10년 차까지)·60%(11~20년 차)로 계산했으며, 21년 차부터는 50%입니다.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