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넘게 넣으면 공제될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에 얼마를 더 넣어야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지 따져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그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고, 한도와 공제율은 2025년과 같습니다.

148만 5천원 공제 기준 확인하기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을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2월 연말정산) 기준 · 총급여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구분세액공제 한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15%(16.5%)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12%(13.2%)118만 8,000원

⚠️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2. IRP만으로 900만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한도를 두 단계로 겁니다.

① 연금저축 인정액 = 연금저축 납입액과 600만원 중 적은 금액

② 전체 인정액 = 연금저축 인정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최대 900만원

IRP 쪽에는 따로 상한이 없어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600만원만 인정되고, 넘친 300만원이 IRP 몫으로 옮겨 가지도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 구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 구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퇴직연금계좌에는 IRP 외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도 들어갑니다. DC형은 회사 부담금은 빠지고 본인이 더 낸 돈만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에 한 해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이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비교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비교

두 계좌 중 어디부터 채울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받는 계산법 (2) – 계좌 선택·중도해지 세금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공제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입니다. 임대·사업소득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이때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로 15%를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공제율 판정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공제율 판정 기준

표의 괄호 안 비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함께 걷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값입니다.

4. 넣는 방법에 따라 환급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공제 인정액에 공제율과 1.1(지방소득세)을 곱하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총급여·납입 방법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2026년 귀속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큰 경우

경우연금저축IRP공제 인정액공제율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600만원0원600만원15%99만원
총급여 5,500만원인 경우0원900만원900만원15%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1원인 경우600만원300만원900만원12%118만 8,000원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800만원0원600만원12%79만 2,000원
총급여 4,800만원인 경우700만원200만원800만원15%132만원

첨부파일 연금저축-세액공제-환급액-예제.xlsx 다운로드

총급여 5,500만원과 5,500만 1원은 1원 차이지만 환급액은 29만 7,000원 벌어집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을 넣고도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몰아 100만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눴다면 148만 5,000원으로 16만 5,000원을 더 받습니다.

5.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가.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누구나 148만 5,000원을 받을까요? 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계산상 내야 할 세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봉이 낮거나 자녀·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못 받은 몫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 한도를 넘긴 돈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을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신청한 날 새로 넣은 돈으로 봅니다. 앞 표의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넘친 2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환한 돈도 그해 900만원 공제 한도와 1,800만원 납입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납입금의 다음 해 납입액 전환 신청 절차
한도 초과 납입금의 다음 해 납입액 전환 신청 절차

다.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묻는 Q&A에 따르면 이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라. 공제받지 않은 돈을 찾을 때는 확인서를 냅니다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확인된 날부터 세금 없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인출 시 확인서 제출 흐름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인출 시 확인서 제출 흐름

6.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50세가 넘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50세 이상 추가 한도는 2023년 귀속분부터 전 연령 600만원·900만원으로 통합됐습니다.

Q.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옮긴 퇴직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IRP로 국채를 사는 방법은 개인투자용 국채 퇴직연금(IRP)으로 사는 법, 9월 금리와 만기 수령액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48만 5천원 공제 기준 확인하기

📌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북마크해두세요. 매년 연말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액을 정할 때 한도와 공제율을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과 55세 전에 해지할 때 세금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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