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확인한 자격, 이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봅니다
1편에서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를 구분하고 소득기준·재산기준·제외대상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편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목차
1. 지급액은 점증-평탄-점감 3단계로 정해진다
1편에서 설명한 총급여액등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에 따라 총급여액등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지급액이 고정되는 평탄구간, 다시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구간의 3단계 구조로 정해집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4만원~7만원 구간 2만9천원부터 시작해 계속 늘어나다가, 390만원~910만원 구간에서 165만원(최대지급액)으로 고정됩니다. 그 이후 서서히 줄어들어 2,188만 1,900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홑벌이가구: 390만원까지는 단독가구와 같은 곡선을 따르다가 400만원부터 더 가파르게 늘어나, 690만원~1,410만원 구간에서 285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그 이후 줄어들어 3,190만 5,300원에서 0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 600만원 미만 구간은 해당사항이 없고, 600만원부터 251만7,000원으로 시작합니다. 790만원~1,700만원 구간에서 330만원(최대지급액)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줄어들어 4,387만 7,300원에서 0원이 됩니다.
가구유형별 평탄구간·최대지급액·지급액 소멸 구간
2025년 귀속 소득(총급여액등) 기준, 단위: 만원
| 가구유형 | 평탄구간(총급여액등) | 최대지급액 | 지급액 0원 도달 |
|---|---|---|---|
| 단독가구 | 390만원~910만원 | 165만원 | 2,188만 1,900원 |
| 홑벌이가구 | 690만원~1,410만원 | 285만원 | 3,190만 5,300원 |
| 맞벌이가구 | 790만원~1,700만원 | 330만원 | 4,387만 7,300원 |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1편에서 확인한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구간과,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신청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위 표의 금액에서 50%만 받습니다.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예로 들면 165만원만 받는 셈입니다.
반기신청은 지급액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 해의 소득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다음 산식으로 연간 소득을 미리 추정(환산)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
| 상반기분 신청: 환산 근로소득(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신청: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근무월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개월 수(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이지만, 일용근로자이거나 상반기 중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6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값을 위 표(별표11)에 대입해 나온 연간산정액의 35%가 상반기분 지급액이고, 하반기분은 실제 연간 총급여액등으로 다시 계산해 나온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지급액을 합치면 결국 연간산정액 100%를 받는 구조입니다(하반기분이 상반기에서 못 받은 나머지를 전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이 두 지급액 모두에서 50%가 깎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내 지급액 계산하기2. 신청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나?
1편 도입부에서 반기신청·기한후신청 기회가 남아 있다고 짚었는데, 정확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대상입니다.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았고, 지급은 9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기한후신청의 지급 시기는 국세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아 그 해 12월 말에 지급합니다(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6월로 미뤄집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데, 이때 지급이 곧 정산이라 다음 해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2027년 6월 말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서비스시간 06:00~24:00).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신청: 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09:00~18:00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사전에 동의해두면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3. 지급은 언제 되는지도 신청 방법마다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 해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후신청(6월 2일~12월 1일)으로 넘어가면, 정기신청의 9월 지급월처럼 고정된 지급월이 국세청 공식 안내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상반기분(9월 1일~15일, 그 해 상반기 소득 기준)은 그 해 12월 말에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6월로 미뤄집니다).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15일, 같은 해 하반기 소득 기준)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는데, 이때 연간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즉 반기신청을 택하면 5월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 없이, 하반기분 지급 자체가 곧 최종 정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그 다음 해 9월(법정기한)에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해볼 만합니다.
가. 신청시기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같이 신청받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있는 제도라,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미리 받을 수 없고 정기신청 정산 시기에 지급됩니다.
나.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은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2025년 귀속 소득(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연간) | 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
|---|---|---|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최소 50만원) |
|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최소 50만원) |
재산 기준(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 구간 50%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
다. 지급액
지급액도 마찬가지로 점증-평탄-점감 구조입니다. 총급여액등 600만원까지는 점증구간이고, 600만원부터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까지 평탄구간이 이어져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2명이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 점감구간에 들어가 총급여액등 7,000만원에 도달하면 자녀 1인당 50만원(최소금액)까지 줄어들고, 총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급액 기준은 “총급여액등”이고, 신청자격은 “총소득”기준입니다
1편에서 확인한 신청 제외 대상 4가지 중 세 가지는 자녀장려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그리고 1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21개 업종의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다만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조항은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