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넘었는데, 아이가 있으니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지급된 자녀장려금은 2025년 소득분(세법 용어로 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목차
1.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정한 신청자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①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을 것
②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④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아이를 키우더라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첫째 요건을 채우지 못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단독가구는 빠지고, 한부모·조부모 가구는 홑벌이로 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받고,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심의 소득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과 같습니다.

3. 부양자녀는 그해 12월 31일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가 정한 부양자녀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본인·배우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입양했거나 사실상 입양 상태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 등은 나이 제한 없음)
- 자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할 것(친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됨)
그럼 2025년 중에 18세 생일이 지난 자녀는 어떨까요? 그해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보므로, 2025년분은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4.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는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은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조부모의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①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② 부모가 있지만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또는 5·18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
③ 부모 중 한 명만 있고,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가 맞벌이로 바빠 조부모가 낮에 아이를 돌봐주는 집은 어떨까요?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조부모의 부양자녀로 올릴 수 없습니다.

5. 국적·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국적이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에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는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어떤 소득을 더해서 따질까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온 총급여액 등과 헷갈리기 쉽죠. 자격은 이 총소득으로 판정하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서 찾습니다.

7.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부터는 절반만 받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을 합해 따집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빼줄까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 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비율
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 | 자녀장려금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표 금액의 100%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표 금액의 50% |
| 2억4천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8. 소득·재산 경계선에 걸리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래 표의 506,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자녀장려금산정표)에서 6,990만원이 속한 구간의 1인당 금액입니다.
소득·재산 경계 앞뒤 자녀장려금 비교
2025년 귀속 · 맞벌이 · 부양자녀 1명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경우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재산 합계 | 자녀장려금 |
|---|---|---|---|
| 소득이 경계 바로 아래인 경우 | 6,990만원 | 1억원 | 506,000원 |
| 소득이 경계인 경우 | 7,000만원 | 1억원 | 0원(신청 불가) |
| 재산이 경계 바로 아래인 경우 | 6,990만원 | 1억6,900만원 | 506,000원 |
| 재산이 경계인 경우 | 6,990만원 | 1억7,000만원 | 253,000원(506,000원×50%) |
| 재산이 상한인 경우 | 6,990만원 | 2억4,000만원 | 0원(신청 불가) |
기준이 모두 “미만”이라 총소득 7,000만원, 재산 2억4천만원에 딱 맞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조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조건 완전정리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녀 수·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