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임대료 5% 계산법, 양도세 얼마나 달라질까?

직전 계약 1년 6개월·상생 계약 2년·임대료 5% 이내면 거주요건 면제


세입자를 들인 집이 상생임대주택이 되는지, 양도세가 얼마나 줄지 궁금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의 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앞선 글에서 특례 종료와 양도 기한, 신고 절차를 살펴봤으니 이번 글에서는 요건과 5% 계산법, 양도세 차이를 다룹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은 국내에 1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가진 1세대가 대상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집을 산 뒤 본인이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살 때 넘겨받은 계약은 빠집니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직전 계약 대비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 정확히 5%까지 인정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이 새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세 가지를 정리한 카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세 가지를 정리한 카드

그럼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할까요?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으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라 보증금·임대료가 종전보다 늘지 않아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5%는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율, 즉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3.00%라 지금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보증금·월세 전환율이 정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보증금·월세 전환율이 정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따라서 월세 × 240(월세 × 12 ÷ 0.05)을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끼리 비교합니다.

임대료 5% 판정 예시

2026년 10월 20일 기준 · 전환율 연 5.0%

경우직전 계약새 계약새 환산보증금증가율판정
① 전세 5% 인상인 경우전세 3억원전세 3억1,500만원3억1,500만원5.00%충족
② 반전세 전환(경계 안)인 경우전세 3억원보증금 2억원 + 월세 47만9,166원3억1,499만9,840원약 4.99995%충족
③ 반전세 전환(월세 1원 더)인 경우전세 3억원보증금 2억원 + 월세 47만9,167원3억1,500만80원약 5.00003%불충족
④ 반전세 전환(월세 50만원)인 경우전세 3억원보증금 2억원 + 월세 50만원3억2,000만원약 6.67%불충족
⑤ 전세로 전환(경계)인 경우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환산 3억4,000만원)전세 3억5,700만원3억5,700만원5.00%충족

흔한 실수는 ④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빼고 월세 50만원을 받으면 연 6%로 전환한 셈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뺄 때 월세 상한은 (3억1,500만원 − 2억원) ÷ 240 = 47만9,166원입니다.

보증금을 줄일 때 월세 상한을 구하는 순서 다이어그램
보증금을 줄일 때 월세 상한을 구하는 순서 다이어그램

3. 거주요건 면제로 양도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까지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산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 초과분 계산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 구조 다이어그램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 구조 다이어그램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일반)이 최대 30%, 표2(1세대 1주택)가 보유기간분·거주기간분 각 최대 40%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 공제율 비교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 공제율 비교표

그럼 거주기간분 공제율도 받을까요? 특례는 표2를 쓸 자격만 열어 줍니다. 거주기간분은 실제 거주기간(2년 이상부터)으로 정해지고 상생임대 기간을 거주로 보는 규정이 없어, 직접 살지 않았다면 0%입니다.

아래 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을 본인이 살지 않고 상생임대 요건을 갖춰 양도 기한 안에 판 경우입니다.

거주요건 면제 유무에 따른 과세표준 비교

세율 적용 전 · 기본공제 250만원 반영

경우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특례 적용 시특례 없을 때
① 12억원 이하인 경우10억원·6억원·6년(차익 4억원)전액 비과세3억4,950만원(표1 12%)
② 정확히 12억원인 경우12억원·8억원·6년(차익 4억원)전액 비과세3억4,950만원(표1 12%)
③ 12억원 초과인 경우15억원·9억원·6년(차익 6억원)8,870만원(표2 보유 24%)5억2,550만원(표1 12%)
④ 12억원 초과·10년 보유인 경우15억원·9억원·10년(차익 6억원)6,950만원(표2 보유 40%)4억7,750만원(표1 20%)

③을 보면 과세 대상 차익은 6억원 × 3/15 = 1억2,000만원입니다. 표2 보유 6년 공제율 24%(2,880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8,870만원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래 비과세에 거주 요건이 없어, 특례 효과가 12억원 초과 시 표2 적용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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