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2026년 기준)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은 끝났어도,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과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후신청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2026년 9월 4일이니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신청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방법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 편에서 다루고, 이번 편에서는 “내가 신청 대상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가구유형·소득기준·재산기준·제외대상을 정리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① 어떤 소득 개념을 쓰는가?
신청자격과 지급액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 총소득: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 총급여액등: 가구유형(홑벌이·맞벌이가구) 판정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

② 어느 해 소득이 대상인가?
– 전년도 소득: 정기신청·기한후신청의 대상 (예: 2026년에 하는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 대상)
– 당해년도 소득: 반기신청의 대상 (예: 2026년에 하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 대상)

1.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자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은 가구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요건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판단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판단 기준

2.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아래에서 나올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표(3번 항목)의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를 보면 반기신청 소득 요건을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6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서 연도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종류도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9월 반기신청이 근로소득자 한정인 이유입니다.

3.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유형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구유형과 소득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소득 상한선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위: 만원

가구유형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이 표의 총소득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원)은 정기·기한후신청과 반기신청 모두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대지급액 열은 정기신청 기준으로 100% 지급되는 금액이라, 반기신청의 실제 지급액 계산법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소득”과, 가구유형 판정이나 실제 지급액 계산에 쓰이는 “총급여액등”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 표의 소득기준(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을 판단할 때 쓰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에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한 값입니다.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반면 가구유형 판정의 300만원 기준(배우자 총급여액등)이나 다음 편의 지급액 산정표에는 더 좁은 개념인 “총급여액등”이 쓰입니다.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에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더한 값으로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빠집니다. 이 둘을 구분해두면 다음 편의 계산 구간표를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가도매업20%
나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다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라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마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바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사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아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자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차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사업소득자가 총수입금액 1억원을 벌었다면, 이 표 ‘가’의 조정률 20%를 곱한 2,000만원이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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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상반기신청은 이 재산 요건을 두 번 심사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지만, 2027년 6월 최종 정산 때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감액 계산 방법은 지급액 계산을 다루는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전세금(주택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55% 적용),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포함되는 항목

5. 신청 제외 사유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건축사업·수의사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가 정하는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는 애초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21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의사업 · 한의사업 · 약사업 · 한약사업 · 수의사업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고,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4가지

반기신청은 이 네 가지 외에 별도의 신청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대상이고, 앞서 설명한 대로 2025년 총소득과 2026년 근로소득이 둘 다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반기신청 소득 요건 자체에서 제외되니, 위 네 가지 제외 사유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신청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조건을 통과한 가구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가구유형별 지급액 산정표와 반기신청·재산 감액에 따른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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