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해주는 대신 축의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인·출산·입양·의료비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들을 현금성 지원으로 바꿀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왜 나왔고, 지금 시행 중인 세액공제는 정확히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혼인신고하면 축의금 100만원” 보도, 기획재정부는 왜 반박했나?
2026년 7월 26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혼인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세계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는데, 혼인세액공제뿐 아니라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배포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 ’26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세액공제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확정됐다는 부분은 부인한 셈입니다. “검토”와 “결정”은 다릅니다.

2. 지금 시행 중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7월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세액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합니다.
가.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출산·입양이 있었던 해에 1회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에 대해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씩을 더해 별도로 공제합니다.
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지출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로 가장 높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공제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이라는 문턱이나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한도 폐지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 구분 | 금액·공제율 | 비고 |
|---|---|---|
| 혼인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
| 출산·입양세액공제 |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 출산·입양한 해에 1회 |
| 일반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 일반 공제율 적용 | 총급여 요건·한도 없이 전액 대상 |
같은 2024년 세법개정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한도 200만원)의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도 폐지돼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 왜 “현금 지원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나왔나?
2026년 들어 정부는 약 80조원 규모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효과가 낮거나 정책 목적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한 조세특례는 폐지·축소하거나 재설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적자기업에는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애초에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계층에도 실질적 지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혼인·출산·입양·의료비 세액공제도 이런 흐름 속에서 개편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준비 중이지만 혼인·출산·입양·의료비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초 연말정산은 이미 종전 기준으로 끝났고, 앞으로 있을 2026년 귀속 소득분(2027년 초 연말정산)도 현재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세액공제 적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세법개정안 발표는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기획재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통상 9월)에 제출되는 흐름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등 개편안을 7월 말~8월 초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혼인·출산·입양·의료비 세액공제 개편 여부가 이 발표에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신청은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신고·의료비 지출 내역이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따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제출 서류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