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법 : 청약가점 84점, 세 항목 배점표를 더하면 내 점수가 나옵니다
자녀 결혼자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내 집 청약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막상 청약홈 계산기를 열어보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가입기간 세 칸이 나오는데,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청약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진 배점표를 그대로 더한 점수라서, 세는 기준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는 세 항목의 배점표 전체와, 그중 헷갈리기 쉬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을 세는 기준을 다룹니다. 통장 가입기간 산정과 배우자 통장 합산, 실제 계산 사례, 청약홈 계산기 이용법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목차
1. 청약가점 84점의 구성
가점제 점수는 별표 1의 가점항목별 점수를 합한 값입니다. 항목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 세 가지이고, 셋을 더한 84점이 만점입니다. 청약홈 계산기 화면도 이 세 칸의 합계를 “0/84점”으로 보여줍니다.

청약홈은 가점제로 신청하기 전에 주택소유 여부·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착오로 점수를 높게 적으면 그 불이익이 신청자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 항목별 배점표,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먼저 표부터 보겠습니다. 세 표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무주택기간 배점표(최고 32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 단위: 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1년 미만이라도 2점이 있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다만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청약홈 계산기에서 0점으로 처리됩니다. 왜 30세일까요? 그 답은 다음 장의 기산점 기준에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배점표(최고 35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 단위: 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 |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5점이 기본입니다.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이라,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배점표(최고 17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 단위: 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가입만 해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에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이 항목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가입기간 산정 기준과 함께 2편에서 다룹니다.
3.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세 항목 중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무주택기간입니다. 별표 1 제1호가목이 정한 기준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 기산점은 30세가 되는 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셀 기간 자체가 아직 없어서 0점이 되는 것입니다.
40~50대라면 대부분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뒤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이미 15년을 넘겨 32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혼인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청약홈 계산기가 안내합니다.
또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에 집을 가진 세대원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다. 분양권·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본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일부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라.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가점 계산과 관련이 큰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세대가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주택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것과, 85㎡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것으로 기준이 나뉩니다. 여기서 가격은 공고일(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고, 분양권등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가격 제외)입니다.
이 밖에 무허가건물, 선착순 공급으로 취득한 분양권등(매수한 경우 제외), 폐가·멸실·용도변경 주택을 3개월 안에 정리한 경우 등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4.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마다 조건이 붙습니다.
가. 배우자
주소가 달라도(분리세대)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청약홈 계산기도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라고 안내합니다.
나. 자녀(직계비속)
미혼인 자녀만 해당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이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독립해 주소를 옮긴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손자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그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자녀에 포함합니다.
라. 직계존속(부모 등)
조건이 세 가지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
- 그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을 것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앞 장에서 본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예외는 부양가족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을 가진 부모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해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한 명당 5점이 줄어듭니다. 결혼자금을 챙기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혼사가 곧 청약가점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84점 중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두 항목 점수(최대 67점)가 나옵니다.
2편에서는 남은 17점인 통장 가입기간을 세는 기준(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한도, 배우자 통장 합산)과 실제 계산 사례,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한 통 떼어, 가족 각각의 전입일부터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