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7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27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유


정부가 지난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손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부하는 지역이 얼마나 여건이 어려운 곳이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 발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부터 세액공제까지 절차 흐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부터 세액공제까지 절차 흐름

1.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도는 500만원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구간은 40%(지방소득세 포함 44%) 공제됩니다.
  • 20만원 초과 구간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이 구간도 30%(지방소득세 포함 3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제율이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수도권 지자체에 기부하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기부하든 공제율 자체는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2. 2027년부터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를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지역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10만원 이하 구간은 지역과 무관하게 그대로 100% 공제됩니다. 바뀌는 건 1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입니다.

구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기타 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만원 이하100%100%100%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40%(44%) 유지40%(44%) 유지40→50%(44%→55%)40→50%(44%→55%)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15%(16.5%) 유지15%(16.5%) 유지15%(16.5%) 유지15→25%(16.5%→27.5%)

※ 괄호 안 숫자는 지방소득세(국세 공제액의 10%)까지 더한 실질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40%(44%)는 국세 공제율 40%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이 44%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구간의 인상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둘 다 공제율이 오릅니다. 반면 20만원 초과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만 오르고, ‘기타 비수도권’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 자체는 이번 개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유형별(수도권/광역시/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 분류 기준
지역 유형별(수도권/광역시/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 분류 기준

3. 실제로 얼마나 더 돌려받게 될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체감이 얼마나 될까요. 예시로 계산해보면 확실해집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0만원×100% + 10만원×44% + 30만원×16.5%로 계산해 약 19만 3,500원을 돌려받습니다.

개편 후에는 10만원×100% + 10만원×55% + 30만원×27.5%로 계산이 바뀌어 약 23만 7,5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4만 4,000 원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50만원 기부 시 현행과 개편 후 세액공제액 비교
50만원 기부 시 현행과 개편 후 세액공제액 비교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우대지역에 전액 기부하는 경우라면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현재는 최대 341만 1,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개편 후에는 5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000만원 전액 기부 시 현행과 개편 후 세액공제액 비교
2,000만원 전액 기부 시 현행과 개편 후 세액공제액 비교

4. 답례품 한도와 신청 방법은 그대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개편안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이 30% 한도를 바꾼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액공제율만 손보는 개편이고, 답례품 규정은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 절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개인별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니, 산출세액이 낮으면 기부해도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인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만원이라면, 실제로 공제받는 건 10만원까지만이고 나머지는 소멸됩니다(환급되지 않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5. 아직 국회 통과 전, 확정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세부 수치나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이전 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 지방 이주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20만원→최대 50만원) 같은 지방 관련 지원책들도 함께 담겨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개편도 이런 지방 활성화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되는 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입법 절차 예상 일정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입법 절차 예상 일정

기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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