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어도,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단독가구 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수급액이 7.9% 늘고 주택자산이 6.0% 오른 점을 반영해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기준액이 바뀌므로,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월 116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결국 근로소득의 70%만 인정됩니다. 3개월 미만 일용직은 소득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 기본공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임대소득 같은 재산소득, 각종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모두 연 4%로 동일하며, P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은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7억 4,100만 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보유하면, 월 202만 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6월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복잡하면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배우자 유무·임대차·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얼마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349,700원으로 2025년(342,510원)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2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아래 연계감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감액 구조 바로잡기
이 부분은 오해가 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이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수준(2026년 기준 약 52만 5,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감액 구조입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2026년 기준 약 17만 원 이상)는 항상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감액 폭은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수령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목표수급률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6.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최대) |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 |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 부부감액(20%) | 유지 | 유지(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 확정) |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6년 인상분을 역산한 참고치입니다.
부부감액 폐지나 목표수급률 조정처럼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